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어업인 재해보험: 가입부터 보장까지 완벽 가이드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해상 환경 속에서 어업은 우리 식탁에 신선한 수산물을 선사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업 현장은 늘 사고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만약의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생계 유지를 위한 부담은 어업인과 그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운영하는 '어업인 재해보험'은 바로 이러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든든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보험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업인 재해보험의 종류와 특징, 가입 대상과 필수 절차, 그리고 핵심적인 보장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업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미래를 위한 든든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업인 재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어업인 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이는 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어업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 보험은 어업인의 위험 부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분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크게 세 가지 주요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 활동 중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과 같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육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 보험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선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책임지는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어선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은 어업인의 중요한 생산 수단인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어선은 고가의 자산이므로, 사고 발생 시 복구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는데, 어선 재해보험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선의 손실은 곧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이 보험은 어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용되는 정부 정책 보험으로, 특히 어선원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어업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소규모 어업인이나 자영 어업인 등 기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어업인 재해보험 가입 대상 및 절차
어업인 재해보험은 어업인의 특성과 어선의 규모에 따라 가입 대상과 절차가 일부 다릅니다. 각 보험별 가입 대상과 필수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 대상은 크게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나뉩니다.
- 당연가입자: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일 또는 어선 규모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신고서를 수협 회원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의가입자: 3톤 미만 어선,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등의 소유자는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 승선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족 어업인들의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기 위함입니다.
필수 서류: 가입신고서 외에 어선 관련 서류(어선원 명부, 선원수첩 등), 임금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수협 회원조합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가입을 위한 방법입니다.
어선 재해보험 가입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법」에 의거 등록된 연근해 어선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원양어선이나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제한 어선: 일부 어선은 어선 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한 대상입니다.
- 만기 선령(목선 15년, 강선 등 25년)을 초과한 어선 (단, 감정 평가를 통해 가용 연수 범위 내에서는 가입 가능하며, 이는 노후 어선의 현실적 운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감항 능력이 결여된 선박 (안전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기간 계류 중이거나 감선 대상 등 상당 기간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선 (실질적인 조업 활동이 없는 경우)
- 현저한 노후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가입 절차: 어선 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는 어선 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수협 회원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가입 절차는 어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서류: 어선 재해보험 가입 신청서,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등),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허가증 등), 임대차 계약서(임차 선박), 질권 설정 의뢰서(담보 선박) 및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가입 시 어선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선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한 최고 한도액이므로, 가급적 어선 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어업인 안전보험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의 어업인 또는 어업 근로자(소금 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어선원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보험의 취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가입은 가까운 수협 회원조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업인 재해보험은 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에는 변경된 임금, 고용 선원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 가입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든든한 보장 내용,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어업인 재해보험은 어업인의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보장 내용을 제공합니다. 각 보험의 핵심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보장 내용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업 활동 중 어선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재활 치료 비용까지 폭넓게 보상하여 어업인이 온전히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병급여: 요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되는 생활 안정 자금입니다. 이는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 장해급여: 재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어선원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줍니다.
- 일시보상급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 유족급여: 어선원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어 갑작스러운 비극 속에서도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장례비: 어선원의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행방불명급여: 어선원이 실종되었을 경우 지급되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합니다.
- 소지품 유실급여: 어선의 침몰, 전복 등으로 인해 어선원의 소지품이 유실된 경우 보상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지품 가액 산정을 위한 구입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입니다.
또한, 어선원 화상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화상 전문 병원과 협의하여 화상 인증 의료 기관을 확보하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어선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선 재해보험 보장 내용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의 손실에 대비하여 선체, 기관, 의장품 등 어선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기본 계약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어업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 선체 수리비 확장 특약: 어선의 선령이 높을수록 수리비가 보험 가입 금액보다 많아 수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특약 도입으로 선체 수리비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노후 어선의 경제적 수리 부담을 덜어주어 조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운항 중 충돌 사고 보장 범위 확대: 운항 중 발생하는 각 충돌 사고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넓어졌으며, 양식장 시설물과 해상풍력 시설 등에 대한 충돌 손해도 특약 보장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해상 환경과 어업 활동의 다양성을 반영한 보장 강화입니다.
- 어구 특약: 어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구는 어업 활동의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그 손실은 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어획물 보상 특약: 어획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어획물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켜 줍니다.
- 해양 오염 방제 비용 및 인양/해난 구조 비용 보상: 어선 사고 발생 시 어선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류 오염 방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 오염 방제 비용을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 해난 구조 등 손해 방지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주계약 가입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장려하는 중요한 보장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 내용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장해, 부상, 질병 등을 보장합니다. 이는 어업인이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정부 지원: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어업인 재해보험은 정부의 정책 보험으로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고 보조율: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톤급별로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소규모 어업인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어업 전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 10톤 미만 | 10~20톤 미만 | 20~30톤 미만 | 30~50톤 미만 | 50~100톤 미만 | 10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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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 | 71% | 63% | 39% | 31% | 15% | 15% (부가보험료) |
어선 보험 | 71% | 63% | 15% | 15% | 15% | 15% (부가보험료) |
- 지방비 지원: 국고 보조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추가적인 지방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6.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어업인 개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어업인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보험료 조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동안 보험료율이 동결되거나 인하되었으나, 보장 범위 확대 및 손해율 악화 등의 요인으로 2024년에 어선원보험은 2.7%, 어선보험은 0.9% 인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손해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수협은 이러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어업보험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불의의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보험금 수령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수협 회원조합에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이후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신속한 신고는 사고 경위 파악 및 증거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사고 유형 및 보장 내용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 사실 확인서, 어선 관련 서류(수리 견적서, 사진 등)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고 발생 즉시 수협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심사한 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합니다. 수협중앙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 보험금 수령 권리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어선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도: 만약 보험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어업인 재해보험, 왜 중요할까요?
어업인 재해보험은 단순히 사고 발생 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어업인 개개인과 나아가 대한민국 어업 전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보험이 왜 필수적인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생계 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업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어업인 재해보험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해 생활의 기반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어업 경영 안정화: 어선 손실은 어업인의 조업 중단을 야기하고 막대한 복구 비용을 발생시켜 어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선 재해보험은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신속한 어선 복구를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합니다. 어선이 곧 생계 수단인 어업인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특히 어선원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모든 어업인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고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조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어업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업인 재해보험은 어업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결국 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가 수산물 공급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업인 재해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A1: 어선원 재해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3톤 미만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어선 재해보험은 전 톤수 임의가입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중복 가입 제한이 있는 임의 보험이지만, 어업인의 안전과 생계 안정을 위해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Q2: 어선원 재해보험과 어업인 안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소유자가 어업 활동 중 겪는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으로, 육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합니다. 반면, 어업인 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을 위한 정책 보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Q3: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보험료는 어선의 톤급, 어업 형태, 임금총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며, 톤급별로 지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로 지방비 지원도 가능하여 어업인의 실질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톤 미만 어선원 보험의 경우 국고에서 71%를 지원합니다.
Q4: 가족이 함께 어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4: 네, 가족 어선원(어선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만 승선하는 어선은 어선원 재해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5: 어선이 노후화되었는데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5: 만기 선령을 초과한 어선은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가용 연수 범위 내라고 인정될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항 능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노후화된 어선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Q6: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수협 회원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진단서, 수리 견적서 등)를 제출하면 수협에서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Q7: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7: 보험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8: 어업인 재해보험 외에 어업인을 위한 다른 정책 보험이 있나요?
A8: 어업과 관련된 정책 보험으로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외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재해 대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Q9: 보험 가입 후 조업을 쉬는 기간에는 보험료 환급이 되나요?
A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의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휴항환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55%에서 60%로 지급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Q10: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A1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은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를 보상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외 조업의 경우 해당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거나 수협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론
어업인 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 그리고 어업인 안전보험은 각각의 특성에 맞춰 어업인에게 든든한 보장과 정부의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단순히 사고 발생 시의 보상을 넘어, 어업인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가입 절차를 숙지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함으로써 어업인 여러분은 재해의 위협 속에서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행복과 어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업인 재해보험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수협 회원조합이나 수협중앙회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업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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